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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왔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건, 지급기간과 반기신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기준에 맞는 금액을 산정해 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요.

 

1 - 1.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간 : 2024. 05. 01 ~ 2024. 05. 31

지급기간 : 8월 말 지급예정

 

1 - 2. 반기신청

반기신청 기간 : 23년 9월, 24년 3월

지급기간 : 상반기분 - 12월 말, 하반기분 - 6월 말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익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즉,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 3. 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1 - 3.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 : 2024. 06.01 ~ 2024. 11. 30

지급기간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기, 기한 후 신청과 반기 신청의 자격조건이 달라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 1. 정기 및 기한 후 신청자격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러 홈택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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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가구원 구성만 보시면 됩니다.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조건은 특히 강조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위 사진은 클릭 시 확대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예외 조건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2 - 2. 반기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3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 재산합계액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제외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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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 음성)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3 -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자녀장려금 소개 및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양육비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장려금정기신청서식 (1).hwp
0.04MB

 

<출처 :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