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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나 약국을 이용할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고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하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바뀌는 이유가 보험증을 도용 및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니.. 절차가 하나 더 생겼으니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되었네요.
목차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진료받는 법
만 19세 이상은 병원 및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었는데요. 반드시 실물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존에 병원을 이용하시던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미제시 = 보험 미적용)
아래 버튼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하실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이용해주세요.
◇ 본인확인 가능 목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확인 예외대상
병원 및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성년자는(만 19세 미만)은 이전 방식과 같이 본인의 주민번호를 불러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예외대상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응급환자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본인확인 절차
1. 신분증제출 >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 체크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2. QR 접수처 제시(모바일 건강보험증) > 본인확인 결과 자동 연계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3. 주민등록 번호 제시(미성년자)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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