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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미취학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복지사업 알고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이번에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하는 방법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기타사항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하는 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파일은 신청서이므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주세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3MB

 

방문신청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찾는 방법은 아래 버튼에서 거주위치 또는 현위치검색하시고 나오는 주민센터로 신청해주세요.

 

가까운 주민센터 찾으러가기

 

온라인신청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아래 버튼복지로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니 바로 신청해보세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하러가기(복지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장애아동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선정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등의 사유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미소지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이상 8세까지 지원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지원내용 및 기타사항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587,000원을 지원합니다.
  •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587,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기타사항

  • 전화문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