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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사업, 바로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자고요!!

 

목차

"지원금,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및 조건 확인하기(신청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한눈에 보는 지원금의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경기청년포털>

 

"지원금,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및 조건 확인하기(신청기간)

이번 지원사업은 조건이 채용이 제일 큰 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구인하시던 기업에서는 더욱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해 두고 조건에 맞는 사람들로 채용하면 되는거니까요.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얼른 신청하셔야 합니다!!(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 후 관할 운영기관을 클릭 후 신청하기 클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4.12.31(화)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중소기업(사업주)
  • 지원요건 :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대상)을 채용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

 

 

고용집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한눈에 보는 지원금의 혜택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실업기간 4개월이상,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최대 2년간 1,20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새로 채용을 해야 한다면 이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서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고 2년 근속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하여 인력의 이탈률 또한 반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한도회사가 참여 신청을 하기 전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회사에 고용된 직원 수의 절반만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면, 직원 수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100%)에 해당하는 만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지원사업을 면접 가기 전 사업이 조기종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기업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 사업의 존재를 알리고 이러한 정보도 알고 있고 자신은 조건에 부합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어필할 수만 있다면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거 같지 않나요?

사업지원내용
사업내용 - 경기청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