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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마인드케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 최대 36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마인드케어 지원대상

마인드케어 신청하는 방법

지원대상 질환

 
 

마인드케어 지원대상

마인드케어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정 질환들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마음이 힘든 청년들의 부담을 금액적으로나마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내용
접수기간 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2024.1.1 ~ 12.31)
지원대상 1.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15 ~ 34세 경기도 청(소)년 (2024년 기준, 1989 ~ 2000년 출생)
3. 질병코드 F20~29, F30~39,F40~485년 이내 초진 받은 자(2020 ~ 2024년 해당)
- 부진단, 임상적 진단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 상기 질병코드 외 질병코드로 변경 시 지원 중단
지원내용 2024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지원 불가항목에 대한 상세내용 확인)

 

 

질환명으로 질병코드 알아보기

 

◆ 지원불가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마인드케어 신청하는 방법

마인드케어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표 상 대상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지원절차 및 필요서류, 신청서, 대상정신건강복지센터 목록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상정신건강복지센터 목록(경기도)

 

◆ 지원절차

  • 외래치료
  • 지원접수
    - 구비서류(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서류, 경기도민 확인서류, 수령방법 관련서류,기타)
  • 구비서류검토(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치료비지원

[서식 3]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hwp
0.04MB
(서식) 2024 외래치료비지원 신청서.hwpx
0.09MB

 

구비서류 내용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검사비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 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날인 필요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약제비 납입 확인서 : 약국발행(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된 약품만 발행), 본인부담금 및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항목 구분 가능해야 함.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한 검사비의 경우 영수증과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 제출(확인서는 위에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 F20~48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 예) 처방전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최초진단, 초진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초진' 또는 '처음' 단어와 해당연도 기재 필수
-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민으로서 치료받은 기간만 지원 가능하므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서 진료기간 확인 필수
수령 방법 관련 서류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대상 질환

질병코드별 질병명을 정리했습니다.(없는 번호는 병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코드를 보기 원하시면 진단명을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진단명으로 질병코드 찾기

 

질병코드 질병명
F20 조현병
F21 조현형장애
F22 지속성 망상장애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4 유도망상장애
F25 조현정동장애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
F2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30 조증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2 우울에피소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8 기타 기분[정동]장애
F39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F40 공포성 불안장애
F41 기타 불안장애
F42 강박장애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F44 해리[전환]장애
F45 신체형장애
F48 기타 신경성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