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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달에 20만원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선착순도 아니니 기간 안에 무조건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목차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는 방법

 

 

청년월세지원 바로 신청하러가기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2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 후 약 3개월에 걸쳐 선정 후 2달치 지원금인 40만원을 총 6번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주거포탈(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자세한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거포탈 바로가기

 

부가정보) 알림설정 하기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 알림 받으러가기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조건

구분 내용
신청기간 2024. 4. 3(수) ~ 2024. 4. 23(화)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 청년 1인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불가)

 

 

선정기준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는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필수 필요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발급처 및 내용
(확정일자 날인)임차대계약서 동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이체확인증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주의사항

  • 임차대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필수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1) 주택(월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① ~ ③ 중 하나 제출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 다를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사본 제출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현금납부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내역이 업는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후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