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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달에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선착순도 아니니 기간 안에 무조건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목차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2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 후 약 3개월에 걸쳐 선정 후 2달치 지원금인 40만원을 총 6번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주거포탈(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자세한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정보) 알림설정 하기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2024. 4. 3(수) ~ 2024. 4. 23(화)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 청년 1인가구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불가) |
선정기준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수 필요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발급처 및 내용 |
(확정일자 날인)임차대계약서 | 동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이체확인증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있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주의사항
- 임차대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필수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1) 주택(월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 다를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사본 제출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현금납부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내역이 업는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 후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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