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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십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수십만원의 이득을 놓치게 되니 꼭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주거급여 지원금액(임차,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구분 기준중위소득 47%이하
1인 207만 7,892 97만 6,609
2인 345만 6,155 162만 4,393
3인 443만 4,816 208만 4,364
4인 540만 964 253만 8,453
5인 633만 688 297만 5,423

 

복지로를 통해 내 중위소득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주민센터 신청안내

  • 자기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합니다.
  • 거주형태와 신청조건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서류를 확인 후 지참합니다.

<서울역 주소를 이용한 주민센터 찾는 예시>

 

가까운 주민센터 확인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PC, 모바일 모두 가능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추가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하러가기(복지로홈페이지)

 

주거급여 지원금액(임차,자가가구)

임차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세금 이자 지원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 보증금이 대출없이 본인부담이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 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 x 4% ÷ 12)를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됩니다.
    -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함) 신청 첫 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 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에는 6인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 가구원 수가 8~9인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및 수리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비용(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지원비용(도서지역) 502만원 933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