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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3주간 신청을 받기때문에 지금 보시고 계신 여러분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는 법(서류)
신청기한
2024.5.1(수) ~ 2024.5.21(화)
신청하는 방법
◆ 오프라인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지원하기
방문신청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신청합니다.(가구원의 대리접수 가능)
아래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목록, 행정복지센터 찾는 버튼 만들어 놓았으니 꼭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해주세요.
◆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지원하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로 작성 후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후 가입신청을 합니다.
신청 순서
복지로 회원가입 - 서비스신청 - 저소득층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의 순서로 접속 후 신청 정보를 입력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으로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버튼 만들어 드릴테니 바로 신청해주세요.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 알림톡을 받은 경우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알림톡 내 링크 접속(https://bit.ly/희망브랜치)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 알림톡을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아래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 만들어 두었으니 신청 전 미리 중위소득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아래는 신청가능한 조건입니다.(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구분 | 내용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3년 만기)
지원내용
3년 만기 저축 시 720 ~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다들 알고계신가요?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총액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총액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기준
◆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을 이수해주세요.
유지기간 |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총 7시간) | 3시간 이상(총 10시간) |
해지 및 유의사항
◆ 해지요건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 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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